계산하기
11월에 300kWh 쓰면 전기요금은 약 5만 7,760원이에요. 2구간(201~400kWh)이라 200kWh 넘는 만큼은 1kWh에 214.6원씩 붙어요.
5만 7,760원
50kWh 줄이면? 매달 1만 2,880원 덜 나와요(4만 4,880원).
2026년 4분기 단가 · 할인·TV 수신료 빼고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사용량 | 300kWh | 11월 · 주택용 저압 |
| 2 | 기본요금 | 1,600원 | 2구간(201~400kWh) 기본요금 |
| 3 | 전력량요금 | 4만 5,460원 | 200kWh × 120원 + 100kWh × 214.6원 (원 미만 버림) |
| 4 | 기후환경요금 | 2,700원 | 300kWh × 9원 |
| 5 | 연료비조정액 | 1,500원 | 300kWh × 5원 (2026년 4분기) |
| 6 | 전기요금계 | 5만 1,260원 | 위 네 가지를 더한 값 |
| 7 | 부가가치세 | 5,126원 | 전기요금계 × 10% (원 미만 반올림) |
| 8 | 전력산업기반기금 | 1,380원 | 전기요금계 × 2.7% (10원 미만 버림) |
| 9 | 청구금액 | 5만 7,760원 | 세 가지를 더하고 10원 미만 버림 (TV 수신료 별도) |
근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주택용, 2023-11-09 시행), 기후환경요금 9원, 연료비조정단가 2026년 4분기 +5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7%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실제 요금은 검침 기간·할인에 따라 고지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전 하나 더 쓰면?
위에서 넣은 사용량에 가전 하나를 한 달(30일) 더 썼을 때 요금이에요. 소비전력은 보통 제품의 예시값이라 제품마다 달라요. 제품 라벨의 소비전력(W)으로 바꿔 보세요.
누진 구간과 단가 (주택용 저압)
| 구간 | 7~8월 | 그 밖의 달 | 1kWh당 |
|---|---|---|---|
| 1구간 | 300 이하 | 200 이하 | 120원 기본 910원 |
| 2구간 | 301~450 | 201~400 | 214.6원 기본 1,600원 |
| 3구간 | 450 초과 | 400 초과 | 307.3원 기본 7,300원 |
| 슈퍼 유저 | 1,000 초과 | 12~2월 1,000 초과 | 736.2원 |
사용량별 전기요금 (주택용 저압)
| 한 달 사용량 | 7~8월 | 그 밖의 달 |
|---|---|---|
| 100kWh | 1만 6,120원 | 1만 6,120원 |
| 150kWh | 2만 3,670원 | 2만 3,670원 |
| 200kWh | 3만 1,220원 | 3만 1,220원 |
| 250kWh | 3만 8,770원 | 4만 4,880원 |
| 300kWh | 4만 6,320원 | 5만 7,760원 |
| 350kWh | 5만 9,980원 | 7만 640원 |
| 400kWh | 7만 2,860원 | 8만 3,530원 |
| 450kWh | 8만 5,740원 | 10만 8,050원 |
| 500kWh | 11만 280원 | 12만 6,160원 |
| 600kWh | 14만 6,480원 | 16만 2,370원 |
| 700kWh | 18만 2,690원 | 19만 8,580원 |
계산 방법
- 기본요금: 사용량이 들어간 마지막 구간의 기본요금 한 번
- 전력량요금: 구간마다 그 구간에 들어간 사용량 × 구간 단가를 더해요(원 미만 버림)
- 기후환경요금: 사용량 × 9원, 연료비조정액: 사용량 × 5원(2026년 4분기)
- 부가가치세: 1~3을 더한 전기요금계 × 10% (원 미만 반올림)
- 전력산업기반기금: 전기요금계 × 2.7% (10원 미만 버림)
- 청구금액: 전기요금계 + 부가가치세 + 전력기금 (10원 미만 버림)
예시: 10월에 350kWh (저압)
200kWh × 120원 + 150kWh × 214.6원 = 56,190원에 기본요금 1,600원, 기후환경요금 3,150원, 연료비조정액 1,750원을 더하면 62,690원이에요. 부가세 6,269원과 전력기금 1,690원을 더해 10원 미만을 버리면 70,640원으로 한전ON 계산기와 같아요.
연료비조정단가는 석 달마다 한전이 새로 발표해요. 2026년 4분기는 +5원(상한)으로 3분기와 같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24.7월 3.7%→3.2%, 2025.7월 3.2%→2.7%로 내려 지금은 2.7%예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사용량(kWh)은 어디서 보나요?
전기요금 고지서의 "당월 사용량"이나 한전ON 앱·홈페이지의 "요금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의 세대 전기 사용량을 보세요. 사용량을 모르면 200~400kWh 버튼으로 대략 감을 잡아 보세요.
고지서 금액과 왜 조금 다른가요?
검침일이 두 달에 걸치면 한전은 날짜 수로 나눠 계산하고, 대가족·복지 할인, 자동이체 할인(1%), TV 수신료가 붙거나 빠지기도 해요. 아파트는 공용 전기와 단지 계약 방식에 따라 관리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한 달을 통째로, 할인 없이 계산해요.
누진제가 뭔가요?
많이 쓸수록 1kWh 단가가 비싸지는 방식이에요. 주택용은 3구간으로 나뉘어서, 구간을 넘는 만큼만 비싼 단가가 붙고 기본요금은 마지막 구간 기준으로 한 번 붙어요. 그래서 구간 경계 바로 위라면 조금만 줄여도 요금이 꽤 내려가요.
7~8월에는 왜 구간이 넓어지나요?
냉방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에는 1구간이 300kWh, 2구간이 450kWh까지로 넓어져요(그 밖의 달은 200kWh, 400kWh). 단가와 기본요금은 같아요.
저압과 고압은 어떻게 알아요?
단독주택·빌라는 대부분 저압이에요. 아파트는 단지가 높은 전압으로 전기를 받아 고압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지서의 "계약종별"을 보거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고압이 조금 더 싸요.
슈퍼유저 요금이 뭔가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 달 1,000kWh를 넘게 쓰면, 넘는 만큼은 1kWh에 736.2원(고압 593.3원)을 내요. 3구간 단가의 두 배가 넘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주택용, 2023-11-09 시행), 기후환경요금 9원, 연료비조정단가 2026년 4분기 +5원, 전력산업기반기금 2.7%
- SBS Biz: 4분기 전기요금 그대로,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2026.9.)
- 이투데이: 전력기금 부담금 3.7%→3.2%(2024.7.)→2.7%(2025.7.) 단계 인하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주택용 저압/고압)
- 한전ON 전기요금계산기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