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에서 4대보험으로 매달 29만 1,520원이 빠져요. 회사도 29만 9,020원을 함께 내요.
29만 1,520원
월급이 10만 원 오르면? 4대보험이 매달 9,710원 늘어요.
- 국민연금
- 14만 2,500원
- 건강보험
- 10만 7,850원
- 장기요양보험
- 1만 4,170원
- 고용보험
- 2만 7,000원
- 내가 내는 돈
- 29만 1,520원
- 회사가 내는 돈
- 29만 9,020원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월급 | 300만 원 | 입력한 금액 (비과세 빼고, 세금 떼기 전) |
| 2 | 국민연금 | 14만 2,500원 |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 4.75% |
| 3 | 건강보험 | 10만 7,850원 | 월급 × 3.595% |
| 4 | 장기요양보험 | 1만 4,17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5 | 고용보험 | 2만 7,000원 | 월급 × 0.9% |
| 6 | 내가 내는 돈 | 29만 1,520원 | 네 가지를 더한 값 (각각 10원 미만 버림) |
| 7 | 회사가 내는 돈 | 29만 9,020원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은 나와 같고, 고용보험은 150인 미만 기준 3만 4,500원 |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보험료율)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고 업종마다 달라 넣지 않았어요. 소득세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해요.
2026년 월급별 4대보험 (내가 내는 돈)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요양 | 합계 (원) |
|---|---|---|---|
| 200만 원 | 95,000 | 81,340 | 194,340 |
| 250만 원 | 118,750 | 101,670 | 242,920 |
| 300만 원 | 142,500 | 122,020 | 291,520 |
| 350만 원 | 166,250 | 142,350 | 340,100 |
| 400만 원 | 190,000 | 162,690 | 388,690 |
| 500만 원 | 237,500 | 203,360 | 485,860 |
| 600만 원 | 285,000 | 244,040 | 583,040 |
| 700만 원 | 313,020 | 284,710 | 660,730 |
2026년 요율과 계산 방법
| 보험 | 내가 내는 몫 | 회사가 내는 몫 |
|---|---|---|
| 국민연금 | 4.75% | 4.75% |
| 건강보험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나와 같음 |
| 고용보험 | 0.9% | 0.9% + 회사 규모별 0.25~0.85% |
-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봐요.
- 각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몫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음).
-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2026.7 ~ 2027.6 기준이에요.
예시: 월급 300만 원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매달 291,520원이 빠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무엇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서 월급에서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월급에서 빠지는 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예요.
월급은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나요?
세금 떼기 전 월급에서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넣어요.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나 지급 총액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국민연금은 왜 일정 금액 이상 늘지 않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어요. 2026.7 ~ 2027.6에는 659만 원이 상한이라, 월급이 더 많아도 그 금액만큼만 내요. 하한은 41만 원이에요. 상한·하한은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내가 반씩 내요.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 몫(0.9%)에 더해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를 더 내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서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실제 급여명세서와 왜 조금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쓰고, 건강보험도 보수월액이 정해져 있어 이번 달 월급과 다를 수 있어요. 입사·퇴사한 달이나 상여금이 나온 달에도 달라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보험료율)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2026년 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41만 원)과 상한액(659만 원), 2026.7.1. 시행
- 메디칼타임즈: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데일리안: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건강보험료의 13.14%)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