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2년 사는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48만 원이에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48만 원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먼저 특약을 확인하세요.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보여 주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면 편해요.
1년 더 살면? +24만 원 늘어 모두 72만 원이에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 · 계약서 특약 확인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한 달 장기수선충당금 | 2만 원 |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 |
| 2 | 산 기간 | 2년 (24개월) | 입력한 기간 |
| 3 | 돌려받을 돈 | 48만 원 | 2만 원 × 24개월 |
| 4 | 돌려받지 않는 돈 | - |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처럼 사는 사람이 쓰는 비용은 돌려받지 않아요.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적립),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 · 검토일 2026-11-06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금액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의 합계가 정확해요.
돌려받는 순서
- 계약서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없는지 봐요.
- 납부확인서 받기: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요.
- 집주인에게 요청: 납부확인서를 보여 주고 보증금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해요.
- 기록 남기기: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한 달 금액·산 기간별 돌려받을 돈
| 한 달 | 1년 | 2년 | 4년 |
|---|---|---|---|
| 1만 원 | 12만 원 | 24만 원 | 48만 원 |
| 2만 원 | 24만 원 | 48만 원 | 96만 원 |
| 3만 원 | 36만 원 | 72만 원 | 144만 원 |
| 4만 원 | 48만 원 | 96만 원 | 192만 원 |
| 5만 원 | 60만 원 | 120만 원 | 240만 원 |
계산 방법
돌려받을 돈 = 한 달 장기수선충당금 × 산 개월 수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선(엘리베이터·외벽·배관 등)을 위해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돈이에요.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처럼 사는 사람이 쓰는 비용은 돌려받지 않아요.
- 입주한 달·이사한 달은 날짜만큼 나눠(일할) 부과되기도 해요. 그래서 납부확인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시: 한 달 2만 원, 2년 살았을 때
2만 원 × 24개월 = 48만 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선(엘리베이터·외벽·배관 등)을 위해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돈이에요.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처럼 몇 년에 한 번 하는 큰 공사에 쓰여요.
한 달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줄이 따로 있어요. 아파트앱이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마다 금액이 바뀌기도 하니, 정확한 합계는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로 확인하세요.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니요.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처럼 사는 사람이 쓰는 비용은 돌려받지 않아요. 고지서에 비슷한 이름이 있으니 "장기수선충당금" 줄만 더해야 해요.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요?
법으로 소유자가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납부확인서를 보여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청 기록을 남기고,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재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빌라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무관리 대상)가 중심이에요.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빌라는 관리규약·계약에 따라 달라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적립),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
- korea.legal: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
기준·검토일: 2026-11-06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