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보증금 3억 원 전세를 보증금 1억 원으로 바꾸면, 법정 상한(연 5%)으로 월세는 최대 83만 3,333원이에요.
83만 3,333원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돼요. 집주인이 이보다 많이 달라고 해도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
월세로 바꾸지 않고 2억 원을 연 4% 대출로 마련해 보증금을 그대로 두면 매달 이자는 약 66만 6,666원이라, 늘어나는 월세(83만 3,333원)보다 16만 6,667원 적어요.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상한이 연 5.25%가 되어 월세는 최대 87만 5,000원(+4만 1,667원)이에요.
바뀐 월세 · 주택 기준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지금 | 전세 3억 원 | 입력한 금액 |
| 2 | 바꾼 뒤 보증금 | 1억 원 | 입력한 금액 |
| 3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2억 원 | 지금 보증금과 바꾼 뒤 보증금의 차이 |
| 4 | 전환율 | 연 5% | 법정 상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2026.10.22) + 2%와 연 10% 중 낮은 쪽 |
| 5 | 늘어나는 월세 | 83만 3,333원 | 2억 원 × 5% ÷ 12 (원 미만 버림) |
| 6 | 바뀐 월세 | 83만 3,333원 | 지금 월세 + 늘어나는 월세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제10조(강행규정)·제10조의2(초과 차임 반환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0%,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제2항 연 2퍼센트 (2020.9.29. 개정, 그 전에는 3.5%)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법정 상한은 계약 중 전환·갱신 때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가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별 한 달 월세)
| 바꾸는 보증금 | 4% | 5% (상한) | 6% |
|---|---|---|---|
| 1천만 | 33,333 | 41,666 | 50,000 |
| 5천만 | 166,666 | 208,333 | 250,000 |
| 1억 | 333,333 | 416,666 | 500,000 |
| 2억 | 666,666 | 833,333 | 1,000,000 |
계산 방법과 예시
바뀐 월세 = 지금 월세 + (지금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환율 상한: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쪽. 지금은 기준금리 3%(2026.10.22)라 연 5%예요.
- 적용되는 때: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돼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
- 넘으면: 상한을 넘는 월세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
- 바뀌는 월세 =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원 미만 버림.
예시: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 월세로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은 2억 원이에요. 2억 원 × 5% ÷ 12 = 833,333원이라, 계약 중이거나 갱신할 때라면 월세는 이 금액까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돼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 새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정한 대로예요. 다만 지역 시세를 볼 때 기준으로 삼기 좋아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법으로 정한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비율은 서로 정하면 돼요. 이 계산기는 같은 전환율로 계산해 기준으로 보여 줘요.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한국은행 누리집 첫 화면에 나와요. 지금은 연 3%(2026.10.22 결정)라 상한이 연 5%예요. 다음 결정은 2026.11.26이고, 바뀌면 이 계산기도 고칠게요. 계약하는 날의 기준금리로 계산해요.
상가도 같은 계산인가요?
아니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따로 따라서 상한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주거용 등)만 계산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제10조(강행규정)·제10조의2(초과 차임 반환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0%,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제2항 연 2퍼센트 (2020.9.29. 개정, 그 전에는 3.5%)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 한국금융신문: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연 3.00% 동결 (2026.10.22.)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