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차 탈 때 › 자동차세

자동차세 계산기

올해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해만 넣으면 6월·12월에 낼 돈과 연납하면 아끼는 돈이 나와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기준: 지방세법·시행령(2026.10.1 시행) · 검토일 11/5 · 운영: 생활비 계산기 · 근거 보기

계산하기

cc
자동차등록증 '배기량' 칸에 있어요.
년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보세요.
더 정확하게: 전기차·등록한 달·연도·연납

기본: 휘발유·경유 차 · 1~6월 등록 · 올해 세금 · 6월·12월 나눠 내기. 전기·수소차면 여기서 바꾸세요.

연료
등록한 달
몇 년도 세금인가요
1년 치 한 번에 내기(연납) 신청 월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지원하지 않아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자동차세는 1년에 모두 49만 3,740원이에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요.

49만 3,740원

  • 6월에 내는 돈 24만 6,870원
  • 12월에 내는 돈 24만 6,870원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2만 2,570원 아껴요. 1월에 신청하면 약 4.58%(334/365 × 5%)를 빼 줘요.

지방교육세 포함 · 6월 24만 6,870원 + 12월 24만 6,870원

계산 과정 보기
#항목값어떻게 나왔나
1배기량1,999cc입력한 값
2cc당 세액200원1,600cc 초과
3기본 세액(1년)39만 9,800원1,999cc × 200원
4차령 경감5%3년차 (3년차부터 연 5%)
5자동차세(1년)37만 9,810원기본 세액 − 차령 경감
6지방교육세11만 3,943원자동차세 × 30%
76월 + 12월 고지49만 3,740원24만 6,870원 + 24만 6,870원, 기분별 10원 미만 절사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제151조(지방교육세)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1년 내내 보유한 경우 기준 참고값이에요. 고지액은 기분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했어요.

연납 vs 분납

납부 방법낼 금액절약실제 할인율

차 바꾸면? 배기량 비교

cc
같은 차령 기준으로 비교해요.

향후 10년 자동차세

연도차령(12월분)경감률연간 고지액
분납 기준. 세율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어요.

배기량 ×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표

차령1,000cc1,600cc2,000cc2,500cc3,000cc3,500cc
1년차104,000291,200520,000650,000780,000910,000
2년차104,000291,200520,000650,000780,000910,000
3년차98,800276,640494,000617,500741,000864,500
4년차93,600262,080468,000585,000702,000819,000
5년차88,400247,520442,000552,500663,000773,500
6년차83,200232,960416,000520,000624,000728,000
7년차78,000218,400390,000487,500585,000682,500
8년차72,800203,840364,000455,000546,000637,000
9년차67,600189,280338,000422,500507,000591,500
10년차62,400174,720312,000390,000468,000546,000
11년차57,200160,160286,000357,500429,000500,500
12년차+52,000145,600260,000325,000390,000455,000
단위: 원. 지방교육세 30% 포함, 6월·12월 고지액 합계(분납). 전기·수소차는 13만 원 정액

계산 방법과 예시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비영업용 승용차 (지방세법 제127조). 차령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경감

예시 1: 1,999cc, 1~2년차

1,999 × 200원 = 39만 9,800원, 지방교육세 11만 9,940원 → 연 51만 9,740원 (6월·12월 각 25만 9,870원).

예시 2: 같은 차, 3년차

5% 경감 → 37만 9,810원 + 교육세 11만 3,943원. 6월·12월에 반씩 10원 미만을 떼고 고지돼 각 24만 6,870원, 연 49만 3,740원.

예시 3: 1,598cc 소형차, 1년차

1,598 × 140원 = 22만 3,720원 + 교육세 6만 7,116원. 6월·12월 각 14만 5,410원(10원 미만 절사), 연 29만 820원.

연납 절약 계산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 치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고지돼요. 각각 그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납 이자율은 5%지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일수만큼만 공제돼요. 1월에 내면 연세액 × 334/365 × 5%로 실제 할인율은 약 4.58%예요. 3월은 약 3.77%, 6월은 2기분의 5%(연세액의 약 2.5%), 9월은 약 1.25%예요.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납부 앱, 관할 시·군·구청에서 1월(16~31일), 3월, 6월, 9월에 신청·납부할 수 있어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신규등록일(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제작연도 말일)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했다면 그해가 1년차, 7~12월에 등록했다면 다음 해 6월분까지는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돼요.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차처럼 배기량(cc)으로 계산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13만 원 정액이에요.

차를 중간에 팔거나 사면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요. 판 사람은 판 날까지, 산 사람은 산 날부터 내요.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돼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제151조(지방교육세)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상한요율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한도액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환산 거래금액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과세유형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취득가액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지방교육세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농어촌특별세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조정대상지역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실효세율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일시적 2주택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전용면적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공급면적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전용률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령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연납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원리금균등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원금균등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만기일시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거치기간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비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