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2026년 자동차세는 1년에 모두 49만 3,740원이에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요.
49만 3,740원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2만 2,570원 아껴요. 1월에 신청하면 약 4.58%(334/365 × 5%)를 빼 줘요.
지방교육세 포함 · 6월 24만 6,870원 + 12월 24만 6,870원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배기량 | 1,999cc | 입력한 값 |
| 2 | cc당 세액 | 200원 | 1,600cc 초과 |
| 3 | 기본 세액(1년) | 39만 9,800원 | 1,999cc × 200원 |
| 4 | 차령 경감 | 5% | 3년차 (3년차부터 연 5%) |
| 5 | 자동차세(1년) | 37만 9,810원 | 기본 세액 − 차령 경감 |
| 6 | 지방교육세 | 11만 3,943원 | 자동차세 × 30% |
| 7 | 6월 + 12월 고지 | 49만 3,740원 | 24만 6,870원 + 24만 6,870원, 기분별 10원 미만 절사 |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제151조(지방교육세)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1년 내내 보유한 경우 기준 참고값이에요. 고지액은 기분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했어요.
연납 vs 분납
| 납부 방법 | 낼 금액 | 절약 | 실제 할인율 |
|---|
차 바꾸면? 배기량 비교
향후 10년 자동차세
| 연도 | 차령(12월분) | 경감률 | 연간 고지액 |
|---|
배기량 × 차령별 연간 자동차세표
| 차령 | 1,000cc | 1,600cc | 2,000cc | 2,500cc | 3,000cc | 3,500cc |
|---|---|---|---|---|---|---|
| 1년차 | 104,000 | 291,200 | 520,000 | 650,000 | 780,000 | 910,000 |
| 2년차 | 104,000 | 291,200 | 520,000 | 650,000 | 780,000 | 910,000 |
| 3년차 | 98,800 | 276,640 | 494,000 | 617,500 | 741,000 | 864,500 |
| 4년차 | 93,600 | 262,080 | 468,000 | 585,000 | 702,000 | 819,000 |
| 5년차 | 88,400 | 247,520 | 442,000 | 552,500 | 663,000 | 773,500 |
| 6년차 | 83,200 | 232,960 | 416,000 | 520,000 | 624,000 | 728,000 |
| 7년차 | 78,000 | 218,400 | 390,000 | 487,500 | 585,000 | 682,500 |
| 8년차 | 72,800 | 203,840 | 364,000 | 455,000 | 546,000 | 637,000 |
| 9년차 | 67,600 | 189,280 | 338,000 | 422,500 | 507,000 | 591,500 |
| 10년차 | 62,400 | 174,720 | 312,000 | 390,000 | 468,000 | 546,000 |
| 11년차 | 57,200 | 160,160 | 286,000 | 357,500 | 429,000 | 500,500 |
| 12년차+ | 52,000 | 145,600 | 260,000 | 325,000 | 390,000 | 455,000 |
계산 방법과 예시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시 1: 1,999cc, 1~2년차
1,999 × 200원 = 39만 9,800원, 지방교육세 11만 9,940원 → 연 51만 9,740원 (6월·12월 각 25만 9,870원).
예시 2: 같은 차, 3년차
5% 경감 → 37만 9,810원 + 교육세 11만 3,943원. 6월·12월에 반씩 10원 미만을 떼고 고지돼 각 24만 6,870원, 연 49만 3,740원.
예시 3: 1,598cc 소형차, 1년차
1,598 × 140원 = 22만 3,720원 + 교육세 6만 7,116원. 6월·12월 각 14만 5,410원(10원 미만 절사), 연 29만 820원.
연납 절약 계산은 자동차세 연납 가이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년 치를 반으로 나눠 6월(1기분, 1~6월분)과 12월(2기분, 7~12월분)에 고지돼요. 각각 그달 16일부터 말일까지 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1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납 이자율은 5%지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일수만큼만 공제돼요. 1월에 내면 연세액 × 334/365 × 5%로 실제 할인율은 약 4.58%예요. 3월은 약 3.77%, 6월은 2기분의 5%(연세액의 약 2.5%), 9월은 약 1.25%예요.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지방세 납부 앱, 관할 시·군·구청에서 1월(16~31일), 3월, 6월, 9월에 신청·납부할 수 있어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신규등록일(제작연도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제작연도 말일)이 속한 해를 1년차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했다면 그해가 1년차, 7~12월에 등록했다면 다음 해 6월분까지는 차령이 1년 적게 계산돼요.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12년차)까지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하이브리드는 휘발유차처럼 배기량(cc)으로 계산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13만 원 정액이에요.
차를 중간에 팔거나 사면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요. 판 사람은 판 날까지, 산 사람은 산 날부터 내요.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돼요.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보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제151조(지방교육세)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