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차값 4,000만 원에서 선수금 1,000만 원을 내고 3,000만 원을 연 5.5%로 60개월 할부하면 매달 57만 3,034원을 내요. 이자는 모두 438만 2,101원이에요.
57만 3,034원
선수금을 500만 원 더 내면 매달 9만 5,505원, 이자는 모두 73만 358원 줄어요.
48개월로 줄이면 매달 12만 4,660원 더 내지만, 이자는 89만 2,779원 줄어요.
차를 살 때 취득세도 따로 약 254만 5,450원을 내요(승용차 7%, 부가세 뺀 차값 3,636만 3,636원 기준).
금리가 1%p 낮으면? 매달 1만 3,744원, 이자는 모두 82만 4,662원 덜 내요.
매달 할부금 · 원리금균등 · 연 5.5% · 60개월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차값 | 4,000만 원 | 부가세 포함 (입력한 금액) |
| 2 | 선수금 | 1,000만 원 | 차값의 25% |
| 3 | 할부원금 | 3,000만 원 | 차값 − 선수금 |
| 4 | 연 금리 | 5.5% | 월 이자율 0.4583% (연 금리 ÷ 12) |
| 5 | 매달 할부금 | 57만 3,034원 | 할부원금 × 월이자율 ÷ (1 − (1 + 월이자율)^−60), 원 미만 버림 (원리금균등) |
| 6 | 이자 합계 | 438만 2,101원 | 매달 이자를 모두 더한 값. 마지막 달에 끝전을 맞춰요 |
| 7 | 차에 쓰는 돈 모두 | 4,438만 2,101원 | 선수금 + 할부원금 + 이자 |
| 8 | 취득세 (참고) | 254만 5,450원 | 부가세 뺀 차값 3,636만 3,636원 × 7% (10원 미만 버림) |
근거: 할부금: 원리금균등 상환 계산식(매달 이자 = 남은 원금 × 연 금리 ÷ 12).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경차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 2027.12.31.까지)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할부 금리는 예시예요. 실제 금리는 캐피탈사·카드사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공채·등록 수수료·보험료는 넣지 않았어요.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할부 기간별 매달 할부금과 이자
| 기간 | 매달 | 이자 합계 |
|---|---|---|
| 12개월 | 257만 5,103원 | 90만 1,243원 |
| 24개월 | 132만 2,869원 | 174만 8,872원 |
| 36개월 | 90만 5,877원 | 261만 1,571원 |
| 48개월 | 69만 7,694원 | 348만 9,322원 |
| 60개월 | 57만 3,034원 | 438만 2,101원 |
계산 방법과 예시
매달 할부금 = 할부원금 × 월이자율 ÷ (1 − (1 + 월이자율)−개월 수)
- 할부원금: 차값 − 선수금. 월이자율은 연 금리 ÷ 12예요.
- 매달 이자: 남은 할부원금 × 월이자율. 갚을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 몫은 늘어요.
- 취득세: 부가세를 뺀 차값(차값 ÷ 1.1) × 7%(경차 4%, 75만 원까지 면제). 할부와 별도로 등록할 때 내요.
- 매달 할부금은 원 미만 버림(원리금균등), 매달 이자는 원 단위 반올림, 마지막 달에 끝전을 맞춰요.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차값 ÷ 1.1, 원 미만 버림) × 세율, 10원 미만 버림.
예시: 차값 4,000만 원, 선수금 1,000만 원, 연 5.5%, 60개월
할부원금 3,000만 원을 60개월로 나눠 매달 573,034원씩 내고, 이자는 모두 4,382,101원이에요.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36,363,636원 × 7% = 2,545,45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유예할부는 뭐가 다른가요?
차값의 일부(보통 30~60%)를 마지막 달로 미뤄 두고, 나머지만 나눠 내는 방식이에요. 매달 내는 돈은 적지만 미뤄 둔 돈에도 계속 이자가 붙어 이자 합계는 더 많아요. 마지막에 큰 돈을 한 번에 내거나 다시 할부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매달 같은 돈을 내는 일반 할부(원리금균등)로 계산해요.
중간에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을 수 있나요?
네. 남은 원금을 갚으면 그 뒤 이자는 내지 않아요.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수수료율과 면제 기간을 확인하세요.
할부 금리는 어디서 비교하나요?
여신금융협회 공시실에서 캐피탈사·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금리를 볼 수 있어요. 같은 차라도 회사, 신용점수, 선수금,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요. 이 사이트는 특정 회사나 상품을 권하지 않아요.
전기차·하이브리드도 취득세가 7%인가요?
세율은 같아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났어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까지)은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서, 이 계산기는 감면 없이 7%로 보여 줘요. 전기차라면 실제 취득세가 더 적을 수 있어요.
취득세 말고 또 드는 돈이 있나요?
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를 사야 해요(바로 할인해 팔면 일부만 부담해요). 번호판·등록 수수료, 탁송료, 자동차보험료도 있어요. 지역과 차에 따라 달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할부금: 원리금균등 상환 계산식(매달 이자 = 남은 원금 × 연 금리 ÷ 12).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경차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 2027.12.31.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별상환원리금 계산기 (원리금균등 대조)
-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공시)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