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6만 6,048원(하한액)씩 180일, 모두 약 1,188만 8,640원이에요.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 1,440원이에요.
1,188만 8,640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이 약 338만 원보다 적어도 하한액 6만 6,048원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한 달 더 다니고 그만두면? 받는 날은 그대로 180일이에요. 24개월을 더 채우면 210일로 늘어요.
세금 없음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고 180일 조건을 채웠을 때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마지막 근무일 | 2026.10.31 |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이직일 |
| 2 | 평균임금 기간 | 2026.8.1~2026.10.31 (92일) |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
| 3 | 3개월 월급 | 900만 원 | 월급 300만 원 × 3 |
| 4 | 1일 평균임금 | 9만 7,826원 | 900만 원 ÷ 92일 (원 미만 버림) |
| 5 | 평균임금의 60% | 5만 8,695원 | 1일 평균임금 × 60% (원 미만 버림) |
| 6 | 하한액 | 6만 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8시간 × 80% |
| 7 | 상한액 | 6만 8,100원 | 2026년 기준 (하루 임금 11만 3,500원까지만 셈 × 60%) |
| 8 | 하루 실업급여 | 6만 6,048원 | 60%가 하한액보다 적어서 하한액 |
| 9 | 받는 날 | 180일 | 만 50세 미만 · 가입기간 3년 (3~5년) |
| 10 | 모두 | 1,188만 8,640원 | 하루 6만 6,048원 × 180일 (세금 없음) |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 하한액)·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검토일 2026-11-04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를 보고 고용센터가 정해요.
언제, 어떻게 받나요
- 그만둔 뒤: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요. 늦어지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 신청: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뒤,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 처음 7일: 대기 기간이라 이 기간은 돈이 나오지 않아요.
- 그다음부터: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그 사이 날짜만큼 하루 금액 × 날 수가 들어와요.
- 기한: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받는 날이 남아도 끊겨요.
받는 날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월급별 하루 금액 (2026년)
| 3개월 월급 | 하루 | 180일이면 |
|---|---|---|
| 200만 원 | 6만 6,048원 (하한) | 1,188만 8,640원 |
| 250만 원 | 6만 6,048원 (하한) | 1,188만 8,640원 |
| 300만 원 | 6만 6,048원 (하한) | 1,188만 8,640원 |
| 330만 원 | 6만 6,048원 (하한) | 1,188만 8,640원 |
| 340만 원 | 6만 6,521원 | 1,197만 3,780원 |
| 345만 원 | 6만 7,500원 | 1,215만 원 |
| 350만 원 | 6만 8,100원 (상한) | 1,225만 8,000원 |
| 400만 원 | 6만 8,100원 (상한) | 1,225만 8,000원 |
| 500만 원 | 6만 8,100원 (상한) | 1,225만 8,000원 |
계산 방법과 예시
실업급여 = 하루 금액 × 받는 날
- 하루 금액: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이에요.
- 1일 평균임금: 마지막 근무일까지 3개월 동안 받은 돈 ÷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해요.
- 하한액: 그만둔 해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상한액: 2026년 하루 68,100원.
- 받는 날: 그만둘 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 (위 표).
예시: 월급 300만 원, 만 35세, 가입기간 3년,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8~10월 3개월(92일) 동안 900만 원을 받았으니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이에요.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서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50세 미만·가입기간 3년이면 180일이라 모두 11,888,640원으로, 고용24 모의계산과 같아요.
1일 평균임금은 원 미만 버림,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 × 60%)도 원 미만 버림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과 같음),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받는 날.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아요.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해고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둬야 해요. 다만 임금을 2개월 넘게 못 받았거나, 회사나 집이 옮겨 출퇴근이 왕복 3시간 넘게 걸리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세요.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월급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월급이 나온 날로 세서, 주 5일 일했다면 토요일 같은 무급 휴일이 빠져 보통 7개월 남짓 다녀야 채워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실업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요.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따로예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아요. 둘 다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같은 기간으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하한액·상한액이 뭔가요?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인데, 너무 적거나 많지 않게 정해 둔 선이에요. 2026년에 그만두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근로시간 × 80%(8시간이면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이에요. 둘 사이가 좁아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대부분 하루 66,048~68,100원을 받아요.
2027년에 그만두면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이라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으로 올라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요. 정부가 상한액을 바꾸는 안을 내놨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이 계산기도 바로 고칠게요. 그만둔 날이 속한 해의 기준을 쓰니, 2026년 안에 그만두면 지금 계산 그대로예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 하한액)·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68,100원 (2025.12.16.)
- 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기준·검토일: 2026-11-04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