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월급이 달라도 하루 금액이 비슷한 이유 (2026년 하한액 66,048원)
작성 2026-11-05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예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월급 200만 원과 330만 원이 받는 금액이 똑같아요. 하한액과 상한액 때문이에요.
2026년 하한액과 상한액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하루 8시간 × 80% = 하루 66,048원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
두 금액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 8시간 일했던 사람은 대부분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아요.
월급별 하루 금액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하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평균임금 기간 92일, 하루 8시간, 상여금 없음, 만 50세 미만·가입기간 3년)예요.
| 3개월 월급 | 하루 금액 | 180일 받으면 |
|---|---|---|
| 200만 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250만 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300만 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330만 원 | 66,048원 (하한) | 11,888,640원 |
| 340만 원 | 66,521원 | 11,973,780원 |
| 350만 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 400만 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 500만 원 | 68,100원 (상한) | 12,258,000원 |
이 경우 월급이 약 338만 원보다 적으면 하한액,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아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어요.
짧게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하한액도 줄어요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줄어요. 하루 4시간으로 계약했다면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이에요.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일했다면 계산기의 ’더 정확하게’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꼭 바꿔 넣으세요.
하루 금액보다 중요한 건 받는 날
하루 금액이 비슷하니, 실제로 총액을 크게 가르는 건 받는 날 수예요. 나이(만 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져요. 가입기간이 1년·3년·5년·10년을 넘는 순간 30일씩 늘어나요. 하루 66,048원이면 30일은 1,981,440원이에요.
2027년에 그만두면 달라질 수 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이 돼요.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정부가 상한액을 바꾸는 안을 내놨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할게요.
내 월급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퇴직금과 함께 언제 얼마 받는지 보려면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를 써 보세요.
참고·면책: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를 보고 고용센터가 정해요. 스스로 그만두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받을 수 없어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와 별표1,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