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출처
각 계산기가 따르는 법령과 자료,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예요. 법령이 바뀌면 이 페이지와 각 계산기를 함께 고쳐요.
바뀔 예정인 값
아래 값이 바뀌거나 정해지면 해당 계산기를 고쳐요. '확정'은 이미 정해져 적용 날짜만 기다리는 값이에요. (확인: 2026-11-0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연 3.00%) — 2026.11.26. 금융통화위원회 · 미정
바뀌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도 바뀌어요. 영향: 전월세 전환 · 한국은행 - 국민연금 보험료율 9.5% → 10% (근로자 4.75% → 5%) — 2027.1.1. · 확정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영향: 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 매일신문: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단계 인상 (2025.3.20.) - 건강보험료율 7.19% 그대로 — 2027.1.1. · 확정
2026.9.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결했어요. 영향: 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 메디칼트리뷴: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0.9994% (건강보험료의 13.14% → 약 13.90%) — 2027.1.1. · 위원회 의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했어요. 고시가 나오면 확정해요. 영향: 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 SBS Biz: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78% 인상, 건보료 대비 13.9% -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10,700원 — 2027.1.1. · 확정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2027년 시급을 이미 고를 수 있어요. 실업급여 하한액도 하루 68,480원으로 올라요. 영향: 주휴수당,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 (지금 68,100원) — 2027년 퇴사자부터 · 미정
2027년 하한액(68,480원)이 지금 상한액보다 높아져 정부가 바꾸는 안을 냈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향: 실업급여, 그만두면 받는 돈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5.12.16.) - 2027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지금 kWh당 +5원) — 2026년 12월 말 발표 · 미정
석 달마다 한전이 새로 발표해요. 영향: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지금 659만·41만 원) — 2027.7.1. · 미정
해마다 7월에 바뀌어요. 영향: 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 국민연금공단 -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까지) 연장 — 2026년 말 · 미정
연장 여부가 자료마다 달라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영향: 자동차 할부 · 위키독스: 자동차 취득세와 경차·전기차 감면 (2026)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 논의 중 · 논의 중
법이 바뀌지 않아 지금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영향: 주휴수당 · 데일리안: 하루 3시간 일해도 주휴수당
평수 계산기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법정단위 ㎡), 1평 = 400/121㎡ 환산
- 평은 법정 단위가 아니므로 생활 편의를 위한 환산값으로만 보여 줘요.
검토일: 2026-11-02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계산기)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조례(중개보수 요율표)
- 주택 요율표: 2021.10.19 개편 요율(시행규칙 별표 1)이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별표 2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별표 2 (2026.8.28 시행))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17개 시·도 조례 본문과 별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한 결과 모두 같아요(인천·대전·세종은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따르고, 광주·전남은 2026.7.1 통합특별시 출범 뒤에도 기존 조례가 적용돼요). 시·도별 조례 링크는 복비 계산기의 '지역별 요율' 탭에 있어요.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계산(주택, 상한요율)과 6건 대조(2026-11-05): 매매 5억 2,000,000원 / 매매 10억 5,000,000원 / 매매 1억 500,000원 / 전세 3억 900,000원 / 월세 보증금 1,000만·월 50만 240,000원 / 월세 보증금 500만·월 30만(×70 환산) 130,000원 모두 같음.
검토일: 2026-11-05
주택 취득세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확인한 법령 버전: 지방세법 시행 2026.7.1(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10.1(대통령령 제3673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6.2(법률 제21738호)
- 6억 초과~9억 이하 세율은 (가액 × 2/3억 − 3) × 1/100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7억이면 0.0167(1.67%)로 위택스와 같아요.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종전·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2026.10.1 시행. 2026.8.26 이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규정
- 생애최초 감면: 한도 300만 원: 전용 60㎡ 이하·3억(수도권 6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 인구감소지역 주택. 그 밖 200만 원.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2028-12-31까지. 계산기 금액에는 넣지 않아요.
-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보여 줘요.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과 5건 대조(2026-11-05, 개인 간 유상거래·가산세 없음): 5억·85㎡ 이하·1주택 5,500,000원 / 7억·85㎡ 초과·1주택 14,259,000원(세율 1.67%) / 10억·85㎡ 초과·1주택 35,000,000원 / 6억·85㎡ 초과·조정대상지역 2주택(8%) 54,000,000원 / 3억·85㎡ 이하·비조정 3주택(8%) 25,200,000원 모두 같음. 6억~9억 세율은 처음에 퍼센트 값을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1.6667%)했는데, 법 조문대로 세율(소수)을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0.0167)하도록 2026-11-05에 고쳤어요.
검토일: 2026-11-05
자동차세 계산기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차령)·제125조(연납), 제151조(지방교육세)
- 확인한 법령 버전: 지방세법 시행 2026.7.1, 시행령 시행 2026.10.1
- 차령: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 외 등록 시 제작연도 말일)이 1~6월이면 차령=과세연도-기산연도+1, 7~12월이면 1기분은 과세연도-기산연도, 2기분은 +1
- 연납 공제(이자율 5%): 1·3월: 연세액×(납부기한 다음 날~12.31 일수)/365(윤년 366)×5%, 6월: 2기분×5%, 9월: 2기분×(10.1~12.31 일수)/184×5%
- 고지액은 기분별로 10원 미만을 절사해요(지방회계법 제55조). 연도 중 취득·양도에 따른 일할 계산은 넣지 않아요.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 소유, 비영업용 승용)과 5건 대조(2026-11-05, 2026년 과세): 2,000cc 2024년 3월 등록 494,000원 / 1,600cc 2018년 1월 등록 189,280원 / 2,500cc 2026년 1월 등록 650,000원 / 전기차 2025년 3월 등록 130,000원 / 998cc 2022년 6월 등록(1년 세금이 10만 원 이하라 6월에 한 번에 부과) 88,210원 모두 같음. 10만 원 이하는 처음에 반씩 나눠 끝전을 버렸는데, 위택스처럼 1년 치를 한 번에 버리도록 2026-11-05에 고쳤어요.
검토일: 2026-11-05
기름값 계산기 (유류비 계산기)
근거: 연료비 = 거리 ÷ 연비 × 단가
- 예시 단가예요(오피넷 실제 값 아님). 주유한 곳 가격으로 바꿔 넣으세요.
- 전기 단가 예시: 공공 급속충전 50~100kW 요금(2026.8.1 시행, 언론 보도 기준). 충전기 출력·사업자마다 다름
- 정해진 세율이 없는 단순 계산(거리 ÷ 연비 × 단가)이에요. 단가 기본값은 예시이고, 켜져 있으면 오피넷 API에서 전국 평균 가격을 받아 와요.
검토일: 2026-11-02
대출 이자 계산기
근거: 상환 방식별 계산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매달 이자 = 남은 원금 × 연 금리 ÷ 12
-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산기와 3건 대조(2026-11-04): 1억·5%·10년 월 1,060,655원 / 3억·4%·30년 월 1,432,245원 / 2억·3.5%·20년·거치 1년 월 1,202,182원 모두 같음. 총이자는 공사 계산기가 실제 날짜 수로 계산해 0.1% 안쪽으로 달라요.
-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돈 × 수수료율 × (면제기간 − 지난 기간) ÷ 면제기간. 2025.1.13.부터 금융회사가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뀌어(신규 대출)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2~1.4%에서 0.6%대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지만, 계약마다 달라 계산기에는 직접 넣도록 했어요(예시 0.6%).
- 금리가 끝까지 그대로라고 가정해요. 인지세·보증료는 넣지 않아요.
-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이 페이지에는 광고를 두지 않아요.
검토일: 2026-11-06
전월세 전환 계산기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제10조(강행규정)·제10조의2(초과 차임 반환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0%,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 연 2%)
- 확인한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할(10%), 제2항 연 2퍼센트 (2020.9.29. 개정, 그 전에는 3.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 (2026.10.22 결정). 다음 결정은 2026.11.26이에요.
-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돼요. 새로 맺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법무부·국토교통부 해설).
- 끝전: 바뀌는 월세 =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원 미만 버림
- 정부가 만든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없어 법 조문 계산식으로 대조(2026-11-05): 상한 = min(10%, 3.00% + 2%) = 5% / 전세 3억 → 보증금 1억: 2억 × 5% ÷ 12 = 833,333원 / 기준금리가 8.5%라면 상한은 10% / 보증금 1억·월세 50만 → 보증금 1억 6천만: 월세 25만 원.
- 상가 임대차는 계산 방식이 달라 넣지 않았어요.
검토일: 2026-11-05
장기수선충당금 계산기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적립),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큰 수선(엘리베이터·외벽·배관 등)을 위해 집주인(소유자)이 내는 돈이에요.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처럼 사는 사람이 쓰는 비용은 돌려받지 않아요.
- 정해진 요율이 없는 단순 합계(매달 낸 장기수선충당금 × 산 개월 수)예요. 단지·면적·연도마다 금액이 달라서,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로 확인해요(2026-11-06).
검토일: 2026-11-06
연차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사용 촉진)·제11조(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제18조(단시간 근로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 근로자 연차는 시간으로 비례)
-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다니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1년을 채운 뒤 그다음 날(366일째)에도 재직해야 15일이 생겨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2020.3.31. 개정)
- 상시 5명 미만 회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어요
- 고용노동부 공식 연차 계산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예시로 대조(2026-11-06): 입사 6개월(매달 개근) 6일 /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21년 25일(최대) /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 없음, 366일째 재직하면 15일. 연차수당 = 남은 일수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경우와 출근율 80% 미만은 계산하지 않아요(입사일 기준).
검토일: 2026-11-06
자동차 할부 계산기
근거: 할부금: 원리금균등 상환 계산식(매달 이자 = 남은 원금 × 연 금리 ÷ 12). 취득세: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경자동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2항(경차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 2027.12.31.까지)
- 할부 금리는 예시예요. 실제 금리는 캐피탈사·카드사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 끝전: 매달 할부금은 원 미만 버림(원리금균등), 매달 이자는 원 단위 반올림, 마지막 달에 끝전을 맞춰요.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차값(차값 ÷ 1.1, 원 미만 버림) × 세율, 10원 미만 버림
- 매달 할부금은 대출 이자 계산기와 같은 계산이에요(한국주택금융공사 계산기와 3건 대조). 취득세는 법정 세율로 대조(2026-11-05): 차값 4,000만 원 승용 → 부가세 뺀 36,363,636원 × 7% = 2,545,450원 / 경차 1,650만 원 → 15,000,000원 × 4% = 600,000원 → 75만 원까지 면제라 0원 / 경차 2,200만 원 → 20,000,000원 × 4% = 800,000원 − 750,000원 = 50,000원.
- 전기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까지)은 연장 여부를 확인 중이라 넣지 않았어요. 공채·등록 수수료·보험료도 넣지 않아요.
- 특정 금융상품을 권하지 않으며, 이 페이지에는 광고를 두지 않아요.
검토일: 2026-11-05
퇴직금 계산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제8조(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제9조(14일 안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 확인한 법령 버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 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넣어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와 같음).
- 끝전: 1일 평균임금은 1전 미만 올림, 퇴직금은 원 미만 반올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3건 대조(2026-11-04): 월 300만·3년(2023.11.1~2026.10.31) 8,812,389원 / 고용노동부 예제(2014.10.2~2017.9.15, 상여 400만·연차수당 30만) 7,868,434원 / 월 400만·2년·상여 600만(2024.3.1~2026.2.28) 9,000,000원 모두 같음.
- 퇴직소득세: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제55조(기본세율)·제146조(원천징수), 지방세법 제103조의13(퇴직소득분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근속연수공제는 2023.1.1. 이후 퇴직분부터 확대된 금액, 기본세율은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8단계 세율(1,400만 원 이하 6%). 끝전: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환산급여·과세표준·세액은 원 미만 버림,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버림.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해 대조하지 못했어요. 대신 기획재정부 2022 세제개편안 예시와 대조(2026-11-06): 퇴직금 5,000만 원·근속 10년은 당시 세율(1,200만 원 이하 6%)로 80만 원, 근속 20년은 0원으로 같음. 같은 사례를 지금 세율로 계산하면 근속 10년 68만 원이에요.
검토일: 2026-11-04
실업급여 계산기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제45조(기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 하한액)·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 확인한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하한액: 그만둔 해 최저임금 ×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80% (2026년 시간당 10,320원, 8시간이면 66,048원). 상한액: 2026년 하루 68,100원, 2025년 66,000원.
-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이라 하한액이 하루 68,480원으로 올라 지금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져요. 정부가 상한액을 바꾸는 안을 내놨지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끝전: 1일 평균임금은 원 미만 버림,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 × 60%)도 원 미만 버림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과 같음),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받는 날
- 고용24 실업급여 상세 모의계산(상용근로자)과 15건 대조(2026-11-04): 2026.10.31. 퇴사·월 300만·3년 66,048원×180일 / 월 344만 67,303원 / 월 600만 68,100원(상한) / 하루 4시간·월 120만 33,024원 / 6시간 49,536원 / 2·3시간 16,512·24,768원 / 3개월 월급 350·320·360만 67,173원 / 2026.3.31. 퇴사(90일) 월 340만 67,999원 / 2026.2.28. 퇴사(89일) 월 360만 68,100원 / 장애인 10년 270일 / 만 49세 180일·만 50세 210일 / 5년 딱 210일·하루 모자라면 180일 / 2025.10.31. 퇴사 64,192원·66,000원 모두 같음. 총액은 실제 지급처럼 하루 금액(원 미만 버림) × 날 수로 계산해요. 고용24 화면의 총액은 원 미만을 버리기 전 하루 금액에 날 수를 곱해서, 하한·상한이 아닐 때 수백 원까지 클 수 있어요.
- 반복 수급 감액·주 6일 지급 같은 개편안은 아직 시행이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았어요.
검토일: 2026-11-04
주휴수당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미만은 주휴 없음)·제55조(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2(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 고시)
- 확인한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6.8.5. 고시, 2027.1.1.부터 적용)
- 받는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에 정한 날을 모두 근무.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끝전: 주휴시간 = 1주 근무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은 원 미만 버림. 한 달 시간은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해 시간 단위로 맞춰요(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과 같음)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 정부가 만든 주휴수당 계산기가 없어서 최저임금 고시 금액으로 대조(2026-11-05): 2026년 주 40시간 → 월 209시간 2,156,880원·주휴 8시간 82,560원 / 2027년 주 40시간 → 월 2,236,300원·주휴 85,600원 / 주 20시간 → 주휴 4시간(20 ÷ 40 × 8, 고용노동부 단시간 근로자 안내) / 주 14시간 → 주휴 없음(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모두 같음.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넣지 않았어요.
검토일: 2026-11-05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시행령 제3조의2(만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안에 금품 청산)·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보험법 제48조(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각 계산기와 똑같은 계산을 써요(위 퇴직금·실업급여 항목 참고).
- 남은 연차수당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월급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때, 원 미만 버림). 식대·성과급처럼 통상임금이 아닌 돈이 월급에 섞여 있으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 받는 때: 퇴직금·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 구직 신청·수급자격 신청 → 대기 7일(돈 안 나옴) → 첫 실업인정(보통 신청 후 1~2주) → 그 뒤 4주마다 28일 치.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 실업급여 신청·첫 입금·끝나는 때는 퇴사 1주쯤 뒤 바로 신청했다고 본 대략의 날짜예요(고용센터 일정에 따라 달라요).
-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는 고용24 모의계산과 대조한 계산을 그대로 써요. 합계는 두 계산기 결과를 더한 값과 같아요(테스트로 고정). 지급 날짜는 법정 기한이고, 실업급여 입금 날짜는 고용센터 일정에 따라 달라 '쯤'으로만 보여 줘요.
검토일: 2026-11-05
4대보험 계산기
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보험료율)
-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0.8999999999999999%
-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미만을 버리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으로 봐요. (2026.7 ~ 2027.6)
- 각 보험료는 근로자·사업주 몫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2026-11-04): 월 300만 원 근로자 부담 291,520원, 월 412만 3,456원 400,650원, 월 700만 원 660,730원(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 월 30만 원 34,360원(하한 41만 원) 모두 같음.
검토일: 2026-11-05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4대보험(위 기준)
-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받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_2026.03.01.xlsx"(62,883바이트)을 그대로 옮겼어요.
- 8~20세 자녀 공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더
-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회(2026.3.1. 이후, 100%)와 8건 대조(2026-11-04): 월 350만·가족 4명·자녀 2명 3,510원 / 월 280만·1명 56,800원 / 월 313만 3,333원·1명 84,620원 / 월 583만 3,333원·3명·자녀 1명 322,800원 / 월 900만·4명·자녀 3명 875,460원 / 월 1,200만·2명 2,142,570원 / 월 3,150만·1명 9,502,000원 / 월 5,000만·2명 16,926,170원 모두 같음(지방소득세는 10%).
- 연봉 ÷ 12(퇴직금 포함이면 ÷ 13), 기본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상여금·연말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검토일: 2026-11-04
전기요금 계산기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전기요금표(주택용전력), 전기사업법 제51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주택용 요금표: 2023-11-09 시행분이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7~8월은 1·2구간이 300·450kWh, 그 밖의 달은 200·400kWh까지예요.
- 기후환경요금 1kWh당 9원, 연료비조정단가 2026년 4분기 +5원. 연료비조정단가는 석 달마다 한전이 새로 발표해요. 2026년 4분기는 +5원(상한)으로 3분기와 같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2024.7월 3.7%→3.2%, 2025.7월 3.2%→2.7%로 내려 지금은 2.7%예요.
-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액은 각각 원 미만 버림, 부가가치세는 원 미만 반올림,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0원 미만 버림, 청구금액은 10원 미만 버림 (한전ON 전기요금계산기 계산방법과 같음)
- 한전ON 전기요금계산기와 7건 대조(2026-11-04): 저압 10월 150kWh 23,670원 / 333kWh 66,260원 / 350kWh 70,640원 / 527kWh 135,930원, 저압 8월 527kWh 120,050원 / 1,100kWh(슈퍼유저) 375,870원, 고압 8월 527kWh 101,080원 모두 같음.
검토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