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연봉 4,000만 원이면 매달 통장에 약 293만 5,813원이 들어와요. 세금과 4대보험으로 39만 7,520원이 빠져요.
293만 5,813원
연봉이 100만 원 오르면? 매달 통장에 6만 7,733원 더 들어와요. 월급은 8만 3,333원 늘지만 세금·보험료도 같이 늘어요.
한 달 기준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연봉 | 4,000만 원 | 입력한 금액 |
| 2 | 월급 | 333만 3,333원 | 연봉 ÷ 12 |
| 3 | 비과세 | 20만 원 | 식대 등 세금·보험료를 안 매기는 돈 |
| 4 | 세금·보험료 기준 월급 | 313만 3,333원 | 월급 − 비과세 |
| 5 | 국민연금 | 14만 8,810원 | 기준소득월액 313만 3,000원 × 4.75% |
| 6 | 건강보험 | 11만 2,640원 | × 3.595% |
| 7 | 장기요양보험 | 1만 4,800원 | 건강보험료 × 13.14% |
| 8 | 고용보험 | 2만 8,190원 | × 0.9% |
| 9 | 소득세 | 8만 4,620원 | 국세청 간이세액표(2026-03-01 이후), 가족 1명 |
| 10 | 지방소득세 | 8,460원 | 소득세 × 10% |
| 11 | 실수령액 | 293만 5,813원 |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4대보험 요율 · 검토일 2026-11-04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매달 떼는 세금은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 뒤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 연봉 | 매달 들어오는 돈 | 매달 빠지는 돈 |
|---|---|---|
| 2,400만 원 | 180만 8,470원 | 19만 1,530원 |
| 2,800만 원 | 210만 3원 | 23만 3,330원 |
| 3,000만 원 | 224만 4,440원 | 25만 5,560원 |
| 3,500만 원 | 259만 8,716원 | 31만 7,950원 |
| 4,000만 원 | 293만 5,813원 | 39만 7,520원 |
| 4,500만 원 | 325만 9,730원 | 49만 270원 |
| 5,000만 원 | 357만 1,586원 | 59만 5,080원 |
| 6,000만 원 | 419만 5,410원 | 80만 4,590원 |
| 7,000만 원 | 482만 1,313원 | 101만 2,020원 |
| 8,000만 원 | 536만 7,086원 | 129만 9,580원 |
| 9,000만 원 | 594만 3,560원 | 155만 6,440원 |
| 1억 원 | 653만 923원 | 180만 2,410원 |
계산 방법
- 월급: 연봉 ÷ 12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 13)
- 세금·보험료 기준 월급: 월급 − 비과세(식대 등)
- 4대보험: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8999999999999999%
- 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가족 수로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빼요(3명부터 1명당 33,330원 더).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예시: 연봉 4,000만 원 (본인 1명, 식대 20만 원)
월급 333만 3,333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빼면 313만 3,333원이에요.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84,620원, 지방소득세는 8,460원으로 홈택스 간이세액 조회와 같아요.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 받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_2026.03.01.xlsx"을 그대로 옮겼어요(2026-03-01 시행분).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비과세 금액(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부양가족 수, 회사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작년 소득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예요. 이 계산기는 식대 20만 원 비과세, 본인 1명, 100%를 기본으로 해요. "더 정확하게"에서 내 조건으로 바꿔 보세요.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예요.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들어가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따로 한 번 더 세금이 줄어요.
비과세 식대는 꼭 20만 원인가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회사가 식대를 따로 주지 않거나 더 적게 주면 그 금액을 넣으세요. 비과세가 적을수록 세금과 보험료가 조금 늘어요.
연말정산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이에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등을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상여금을 따로 받으면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번(퇴직금 포함이면 13번)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가정해요. 상여금이 나오는 달에는 세금이 더 많이 빠져서 그달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03-01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검토일: 2026-11-04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