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 (2,400만~1억 원)
작성 2026-11-05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꽤 달라요.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연봉별 실수령액을 한 표에 모았어요.
연봉별 실수령액 표
기준: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음(연봉 ÷ 12), 2026년 요율.
| 연봉 | 월급(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매달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2,000,000원 | 174,910원 | 16,620원 | 1,808,470원 |
| 3,000만 원 | 2,500,000원 | 223,490원 | 32,070원 | 2,244,440원 |
| 3,500만 원 | 2,916,666원 | 263,940원 | 54,010원 | 2,598,716원 |
| 4,000만 원 | 3,333,333원 | 304,440원 | 93,080원 | 2,935,813원 |
| 4,500만 원 | 3,750,000원 | 344,950원 | 145,320원 | 3,259,730원 |
| 5,000만 원 | 4,166,666원 | 385,400원 | 209,680원 | 3,571,586원 |
| 5,500만 원 | 4,583,333원 | 425,910원 | 271,350원 | 3,886,073원 |
| 6,000만 원 | 5,000,000원 | 466,430원 | 338,160원 | 4,195,410원 |
| 7,000만 원 | 5,833,333원 | 547,360원 | 464,660원 | 4,821,313원 |
| 8,000만 원 | 6,666,666원 | 628,330원 | 671,250원 | 5,367,086원 |
| 9,000만 원 | 7,500,000원 | 675,630원 | 880,810원 | 5,943,560원 |
| 1억 원 | 8,333,333원 | 717,020원 | 1,085,390원 | 6,530,923원 |
표를 읽는 법
-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 비율이 커져요. 연봉 3,000만 원은 소득세가 월 3만 원대지만, 6,000만 원은 33만 원이 넘어요.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라서 그래요.
- 4대보험은 거의 일정한 비율이에요. 월급(비과세 뺀 금액)의 약 9.7%예요.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월 과세 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아요. 그래서 연봉 9,000만 원부터는 4대보험이 덜 가파르게 늘어요.
- 식대 같은 비과세가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요. 비과세 금액에는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폭
소득세는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연봉 5,000만 원으로 비교하면 이래요.
| 가족 (본인 포함) | 매달 실수령액 |
|---|---|
| 1명 | 3,571,586원 |
| 2명 | 3,602,366원 |
| 3명 (8~20세 자녀 1명) | 3,689,016원 |
| 4명 (8~20세 자녀 2명) | 3,734,606원 |
1명과 4명(자녀 2명)의 차이는 매달 약 16만 원이에요.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야 이렇게 반영되니, 부양가족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이 표는 매달 떼는 금액(간이세액) 기준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낼 수 있어요.
-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 회사는 상여금 달에 세금과 보험료가 더 빠져요.
- 202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근로자 몫 4.75% → 5%)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요.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내 연봉과 가족 수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4대보험만 자세히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써 보세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이후)와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계산한 참고용 금액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어요.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