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 · 3년 다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면 모두 약 2,070만 1,029원을 받아요. 퇴직금 881만 2,389원은 14일 안에, 실업급여 1,188만 8,640원은 약 6개월에 걸쳐 나눠 들어와요.
2,070만 1,029원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면 이 세금은 바로 떼지 않고 미뤄져요(과세이연). IRP를 해지해 한 번에 찾을 때 떼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줄어들어요.
한 달 더 다니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34만 705원 늘어요. 실업급여는 그대로예요(같은 월급이라면).
세금 떼기 전 · 퇴직금 + 연차수당 + 실업급여
언제, 얼마 들어오나요
- 2026.10.31마지막 근무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다음 날(2026.11.1)이에요.
- 2026.11.14까지퇴직금 (회사가 줘요) 881만 2,389원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와요(만 55세 전 퇴직). 세금 떼기 전 금액이에요.
- 2026년 11월 초쯤실업급여 신청고용24에서 구직 신청·수급자격 신청 교육 → 사는 곳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 2026년 11월 말쯤실업급여 첫 입금처음 7일(대기 기간)은 빼고, 첫 실업인정일까지 날짜만큼 들어와요.
- 그 뒤 4주마다28일 치씩 184만 9,344원하루 6만 6,048원 × 28일 · 실업인정을 받아야 들어와요.
- 2027년 5월 중순쯤180일을 다 받으면 끝 · 실업급여 모두 1,188만 8,640원늦어도 2027.10.31까지 다 받아야 해요(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끊겨요.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재직기간 | 3년 | 2023.11.1 입사 ~ 2026.10.31까지 근무 |
| 2 | 퇴직금 | 881만 2,389원 |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 30일 × 1,096일 ÷ 365 |
| 3 | 고용보험 가입기간 | 3년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로 계산 |
| 4 | 실업급여 | 1,188만 8,640원 | 하루 6만 6,048원 × 180일 |
| 5 | 모두 | 2,070만 1,029원 | 퇴직금 + 연차수당 + 실업급여 (세금 떼기 전)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시행령 제3조의2(만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안에 금품 청산)·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보험법 제48조(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실업급여 날짜는 바로 신청했다고 본 대략의 날짜예요.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그만두기 전에 확인할 것
- 그만두는 날: 1년이나 실업급여 받는 날이 늘어나는 경계 바로 앞이면, 며칠·몇 달 더 다니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어요(위 경계 알림).
- 그만두는 이유: 권고사직·계약 만료라면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에 그렇게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 남은 연차: 쓰고 나갈지, 돈으로 받을지 회사와 미리 정하세요.
- IRP 계좌: 만 55세 전이라면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 그만두고 바로 고용24에서 시작하세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아요.
다닌 기간별로 받는 돈
| 다닌 기간 | 퇴직금 | 실업급여 | 모두 (만 원) |
|---|---|---|---|
| 11개월 (120일) | 없음 | 793 | 793 |
| 1년 (150일) | 293 | 991 | 1,284 |
| 2년 (150일) | 587 | 991 | 1,578 |
| 3년 (180일) | 881 | 1,189 | 2,070 |
| 5년 (210일) | 1,468 | 1,387 | 2,855 |
| 10년 (240일) | 2,936 | 1,585 | 4,522 |
계산 방법과 예시
그만두면 받는 돈 = 퇴직금 + 남은 연차수당 + 실업급여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 일했을 때만 받아요.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계산이에요.
- 남은 연차수당: 남은 연차수당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남은 연차 일수 (월급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볼 때, 원 미만 버림). 식대·성과급처럼 통상임금이 아닌 돈이 월급에 섞여 있으면 실제보다 조금 많게 나와요.
- 실업급여: 하루 금액(평균임금의 60%, 하한·상한 적용) × 받는 날. 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계산이에요.
- 받는 때: 퇴직금·연차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회사가 줘요. 구직 신청·수급자격 신청 → 대기 7일(돈 안 나옴) → 첫 실업인정(보통 신청 후 1~2주) → 그 뒤 4주마다 28일 치.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예시: 월급 300만 원, 만 35세, 2023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퇴직금은 881만 2,389원으로 2026.11.14까지 받아요. 실업급여는 하루 6만 6,048원(하한액) × 180일 = 1,188만 8,640원이고, 4주마다 184만 9,344원씩 들어와요. 모두 2,070만 1,029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따로예요.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아요.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처럼 조건이 맞아야 해요.
IRP가 뭔가요? 퇴직금을 바로 못 쓰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예요. 만 55세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은 이 계좌로 들어와요(300만 원 이하 같은 예외는 있어요). 바로 쓰려면 IRP를 해지해 찾을 수 있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를 떼요. 그대로 두면 세금을 미뤄 두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은행·증권사 앱에서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이 계산기의 금액은 모두 세금 떼기 전이에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는데,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서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월급 300만 원·3년이면 지방세 포함 약 10만 원).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마지막 월급처럼 근로소득세를 떼요.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어요.
회사가 14일 안에 퇴직금을 안 주면요?
서로 합의해 날짜를 미루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에요. 늦어진 날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어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가는 게 나을까요, 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남은 연차를 다 쓰고 그 뒤로 퇴직일을 잡으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이 조금 늘고, 그동안 4대보험도 이어져요. 대신 연차수당은 없어요. 돈으로 받으면 연차수당이 14일 안에 들어와요. 어느 쪽으로 할지는 회사와 정해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시행령 제3조의2(만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안에 금품 청산)·제60조(연차 유급휴가), 고용보험법 제48조(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