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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하루·한 달 차이로 달라지는 돈 (퇴직금·실업급여 경계)

작성 2026-11-05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크게 퇴직금(회사가 줌)과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나옴)예요. 둘 다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계단처럼 늘어나서, 경계 바로 앞에서 그만두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닌 기간별로 받는 돈

월급 300만 원, 만 35세, 회사 사정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한 경우예요(고용보험 가입기간 = 다닌 기간).

다닌 기간 퇴직금 실업급여 (받는 날) 모두
1년에서 하루 모자람 0원 7,925,760원 (120일) 7,925,760원
딱 1년 2,934,783원 9,907,200원 (150일) 12,841,983원
2년 11개월 8,571,174원 9,907,200원 (150일) 18,478,374원
3년 8,812,389원 11,888,640원 (180일) 20,701,029원
4년 11개월 14,440,739원 11,888,640원 (180일) 26,329,379원
5년 14,681,954원 13,870,080원 (210일) 28,552,034원

만 50세 경계

실업급여 받는 날은 그만둘 때 만 50세 이상이면 더 길어요. 4년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로 비교해 볼게요.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11,747,171원으로 같아요.

그만둘 때 나이 실업급여 (받는 날) 퇴직금 포함 모두
만 49세 11,888,640원 (180일) 23,635,811원
만 50세 13,870,080원 (210일) 25,617,251원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 50세가 된 뒤에 그만두는 것만으로 약 19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연차도 돈이에요

그만둘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치가 약 11만 5천 원(월급 ÷ 209시간 × 8시간)이라, 10일 남았다면 1,148,325원이에요. 연차를 다 쓰고 그 뒤로 퇴직일을 잡으면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이 조금 늘고, 대신 연차수당은 없어요. 회사와 미리 정하세요.

언제 들어오나요

꼭 확인할 것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 나이만 넣으면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가 언제 얼마 받는지 순서대로 보여 줘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참고용 계산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제60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0조와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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