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 하루·한 달 차이로 달라지는 돈 (퇴직금·실업급여 경계)
작성 2026-11-05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은 크게 퇴직금(회사가 줌)과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나옴)예요. 둘 다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계단처럼 늘어나서, 경계 바로 앞에서 그만두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다닌 기간별로 받는 돈
월급 300만 원, 만 35세, 회사 사정으로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한 경우예요(고용보험 가입기간 = 다닌 기간).
| 다닌 기간 | 퇴직금 | 실업급여 (받는 날) | 모두 |
|---|---|---|---|
| 1년에서 하루 모자람 | 0원 | 7,925,760원 (120일) | 7,925,760원 |
| 딱 1년 | 2,934,783원 | 9,907,200원 (150일) | 12,841,983원 |
| 2년 11개월 | 8,571,174원 | 9,907,200원 (150일) | 18,478,374원 |
| 3년 | 8,812,389원 | 11,888,640원 (180일) | 20,701,029원 |
| 4년 11개월 | 14,440,739원 | 11,888,640원 (180일) | 26,329,379원 |
| 5년 | 14,681,954원 | 13,870,080원 (210일) | 28,552,034원 |
- 1년 경계: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생기고, 실업급여 받는 날도 120일에서 150일로 늘어요. 합계 약 492만 원 차이예요.
- 3년·5년 경계: 퇴직금은 한 달 치만큼 늘지만, 실업급여가 30일 늘어 약 198만 원이 더해져요. 2년 11개월과 3년의 차이는 합계 약 222만 원이에요.
만 50세 경계
실업급여 받는 날은 그만둘 때 만 50세 이상이면 더 길어요. 4년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로 비교해 볼게요. 퇴직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11,747,171원으로 같아요.
| 그만둘 때 나이 | 실업급여 (받는 날) | 퇴직금 포함 모두 |
|---|---|---|
| 만 49세 | 11,888,640원 (180일) | 23,635,811원 |
| 만 50세 | 13,870,080원 (210일) | 25,617,251원 |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만 50세가 된 뒤에 그만두는 것만으로 약 198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남은 연차도 돈이에요
그만둘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치가 약 11만 5천 원(월급 ÷ 209시간 × 8시간)이라, 10일 남았다면 1,148,325원이에요. 연차를 다 쓰고 그 뒤로 퇴직일을 잡으면 재직일수가 늘어 퇴직금이 조금 늘고, 대신 연차수당은 없어요. 회사와 미리 정하세요.
언제 들어오나요
- 퇴직금·연차수당: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회사가 줘요. 만 55세 전이면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들어와요.
- 실업급여: 그만두고 고용24에서 신청하면 7일 대기 뒤 첫 실업인정일에 첫 입금, 그 뒤로 4주마다 28일 치씩 들어와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꼭 확인할 것
-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권고사직·계약 만료 등)으로 그만둬야 받아요.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적히는지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받는 날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요. 이전 회사 기간을 합칠 수 있고,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뒤부터 세요.
- 금액은 모두 세금 떼기 전이에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공제가 커서 적어요(월급 300만 원·3년이면 지방세 포함 100,630원). 실업급여에는 세금이 없어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월급, 나이만 넣으면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가 언제 얼마 받는지 순서대로 보여 줘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참고용 계산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가 정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제60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50조와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