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집 살 때 세금으로 모두 1,285만 9,000원을 내요. 집값의 1.84%예요.
1,285만 9,000원
집값이 1,000만 원 낮으면? 세금이 71만 5,000원 줄어요.
- 취득세 (1.67%)
- 1,169만 원
- 지방교육세
- 116만 9,000원
- 농어촌특별세
- 없음 (85㎡ 이하)
- 합계
- 1,285만 9,000원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취득가액 | 7억 원 | 입력한 금액 |
| 2 | 취득세율 | 1.67% | (7억 원 × 2/3억 − 3) ÷ 100 (6억~9억 구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 |
| 3 | 취득세 | 1,169만 원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4 | 지방교육세 | 116만 9,000원 | 취득세의 10% |
| 5 | 농어촌특별세 | 0원 | 전용 85㎡ 이하라 없음 |
| 6 | 합계 | 1,285만 9,000원 | 세목별 10원 미만 절사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10원 미만은 절사했어요.
가격을 깎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
6억~9억 구간은 가격이 내려가면 세율도 같이 내려가서 효과가 커요.
주택 수·조정지역별 비교
| 주택 수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2,859,000원 (1~3%) | 12,859,000원 (1~3%) |
| 2주택 | 12,859,000원 (1~3%) | 58,800,000원 (중과 8%) |
| 3주택 | 58,800,000원 (중과 8%) | 86,800,000원 (중과 12%) |
| 4주택 이상 | 86,800,000원 (중과 12%) | 86,800,000원 (중과 12%) |
집 살 때 총 부대비용 (요약)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일반과세 부가세 포함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이사비는 별도예요.
1주택 가격별 취득세표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85㎡ 이하 합계 | 85㎡ 초과 합계 |
|---|---|---|---|
| 3억 | 1% | 3,300,000원 | 3,900,000원 |
| 4억 | 1% | 4,400,000원 | 5,200,000원 |
| 5억 | 1% | 5,500,000원 | 6,500,000원 |
| 6억 | 1% | 6,600,000원 | 7,800,000원 |
| 6억 5,000만 | 1.33% | 9,509,500원 | 10,809,500원 |
| 7억 | 1.67% | 12,859,000원 | 14,259,000원 |
| 7억 5,000만 | 2% | 16,500,000원 | 18,000,000원 |
| 8억 | 2.33% | 20,504,000원 | 22,104,000원 |
| 8억 5,000만 | 2.67% | 24,964,500원 | 26,664,500원 |
| 9억 | 3%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억 | 3%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2억 | 3% | 39,600,000원 | 42,000,000원 |
| 15억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계산 방법과 예시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1주택·비조정 2주택, 6억 이하 | 1% | 0.1% | 0.2% |
| 6억 초과 ~ 9억 이하 | (가액 × 2/3억 − 3)% | 취득세의 1/10 | 0.2% |
| 9억 초과 | 3% | 0.3% | 0.2%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 조정 3주택+ · 비조정 4주택+ | 12% | 0.4% | 1.0% |
예시 1: 1주택 5억 원, 85㎡ 이하
세율 1% →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550만 원.
예시 2: 1주택 7억 원, 85㎡ 이하
세율 = (7억 × 2/3억 − 3) ÷ 100 = 0.016666… → 0.0167(1.67%). 취득세 1,169만 원 + 지방교육세(1/10) 116만 9,000원 = 1,285만 9,000원.
예시 3: 1주택 10억 원, 85㎡ 초과
세율 3% → 취득세 3,000만 원 + 지방교육세 300만 원 + 농특세 200만 원 = 3,500만 원.
6~9억 구간 협상 효과는 6~9억 취득세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뤄요.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사이 취득세율은 왜 소수점이 나오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 × 2/3억 − 3)%로 세율이 가격에 따라 연속으로 바뀌어요(지방세법 제11조). 계산한 세율(소수)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쓰므로 7억이면 0.0167, 곧 1.67%예요. 위택스 계산과 같아요.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취득 후 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로 봅니다.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고,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등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판단은 위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처분 기한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처분 기한은 3년이고, 기존 주택과 새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2026.10.1 시행, 그 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추징돼요.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되나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전용 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8.12.31까지). 요건이 까다로워 이 계산기는 금액에 반영하지 않고 안내만 해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늦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보통 등기 전에 법무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85㎡ 초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전용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1~3% 세율 주택은 취득가액의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예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