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억 주택 취득세 구간 계산법과 1천만 원 협상 효과
작성 2026-11-02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주택 취득세는 6억 원 이하면 1%, 9억 원 초과면 3%예요. 그런데 그 사이 구간은 세율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가격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집값을 조금만 깎아도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요. 1주택 기준으로 계산법과 협상 효과를 정리해 볼게요.
6억~9억 구간 세율 공식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00
취득가액을 억 원 단위로 넣으면 쉬워요. 7억 원이면 (7 × 2/3 − 3) ÷ 100 = 0.016666…이고, 법에 따라 이 세율을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0.0167(1.67%)**로 써요. 위택스 계산도 같아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어요.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10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주택만 취득가액의 0.2%
1주택, 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10원 미만 절사).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85㎡ 초과 합계 |
|---|---|---|---|---|---|
| 6억 원 | 1.00% | 6,000,000원 | 600,000원 | 6,600,000원 | 7,800,000원 |
| 6억 5,000만 원 | 1.33% | 8,645,000원 | 864,500원 | 9,509,500원 | 10,809,500원 |
| 7억 원 | 1.67% | 11,690,000원 | 1,169,000원 | 12,859,000원 | 14,259,000원 |
| 7억 5,000만 원 | 2.00% | 15,000,000원 | 1,500,000원 | 16,500,000원 | 18,000,000원 |
| 8억 원 | 2.33% | 18,640,000원 | 1,864,000원 | 20,504,000원 | 22,104,000원 |
| 8억 5,000만 원 | 2.67% | 22,695,000원 | 2,269,500원 | 24,964,500원 | 26,664,500원 |
| 9억 원 | 3.00% | 27,000,000원 | 2,700,000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예시 1: 7억 원 아파트, 전용 84㎡
세율 1.67%를 곱하면 취득세는 11,690,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 1,169,000원을 더하면 합계 12,859,000원이에요. 같은 가격이라도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 14,259,000원이 돼요.
예시 2: 1천만 원 깎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
7억 원을 6억 9,000만 원으로 깎으면 세율이 1.6%로 내려가고 합계는 12,144,000원이에요. 세금만 715,000원 줄어요. 가격이 내려가면서 세율까지 같이 내려가서, 효과가 두 번 생기는 거예요.
같은 1천만 원이라도 위치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6억 1,0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내리면 579,700원, 8억 5,000만 원에서 8억 4,000만 원으로 내리면 940,500원이 줄어요. 반면 세율이 3%로 고정된 9억 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내리면 330,000원만 줄어요.
예시 3: 9억 원 경계는 복비까지 함께
9억 원과 8억 9,000만 원을 비교하면 취득세 합계는 1,015,300원 차이예요. 그런데 중개보수 상한도 9억 원부터 0.4%에서 0.5%로 바뀌어서 940,000원이 더 늘어요. 매수인 한 사람 기준으로 1,955,300원이 달라지는 셈이에요(복비 부가세 별도).
집이 두 채 이상이면 세율이 달라져요
다주택자는 위 공식 대신 중과세율이 붙어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이고, 현재 유예 없이 적용 중이에요. 예를 들어 7억 원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로 사면 85㎡ 이하라도 합계가 58,800,000원으로 크게 늘어요.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팔 때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처분 기한은 3년이고,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2026년 10월 1일 시행).
생애 처음 집을 산다면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소형 공동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한도가 300만 원이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실거주 같은 사후 요건이 있으니 위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 함께 나가는 중개보수는 복비 계산기를 써 보세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유상 매매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고지·납부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