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얼마나, 언제, 어떻게
작성 2026-11-06 · 검토 2026-11-06 · 생활비 계산기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살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함께 나와요. 이 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어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아서 ’숨은 돈’이라고도 불려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색, 배관 공사처럼 몇 년에 한 번 하는 큰 공사를 위해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공사로 집값이 지켜지는 건 소유자라서 소유자가 내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 수선유지비처럼 사는 사람이 쓰는 비용은 세입자 몫이라 돌려받지 않아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돌려받을 돈 = 한 달 장기수선충당금 × 산 개월 수
| 한 달 | 1년 | 2년 | 4년 |
|---|---|---|---|
| 1만 원 | 120,000원 | 240,000원 | 480,000원 |
| 2만 원 | 240,000원 | 480,000원 | 960,000원 |
| 3만 원 | 360,000원 | 720,000원 | 1,440,000원 |
| 5만 원 | 600,000원 | 1,200,000원 | 2,400,000원 |
예를 들어 한 달 3만 5천 원을 3년 7개월 냈다면 1,505,000원이에요.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납부확인서 합계가 정확해요.
돌려받는 순서
- 계약서 특약 확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납부확인서 받기: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해요.
- 집주인에게 요청: 납부확인서를 보여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해요.
- 기록 남기기: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래도 안 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재판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점도 알아 두세요
- 입주한 달과 이사한 달은 날짜만큼 나눠(일할)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빌라는 관리 방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없거나 다르게 걷기도 해요.
-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사 나갈 때의 집주인(지금 소유자)에게 요청해요.
고지서의 한 달 금액과 산 기간을 넣으면 장기수선충당금 계산기가 돌려받을 돈을 바로 계산해요. 이사할 집 중개보수는 복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면책: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계약서 특약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