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몇 개? 1년 미만 11일·1년 15일·3년부터 늘어나는 법과 연차수당
작성 2026-11-06 · 검토 2026-11-06 · 생활비 계산기
연차(연차 유급휴가)는 쉬어도 월급이 나오는 휴가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회사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을 채우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 3년부터: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다닌 기간 | 연차 | 다 안 쓰면 연차수당 (월급 300만 원) |
|---|---|---|
| 1년 미만 | 매달 1일 (최대 11일) | 1,263,157원 (11일) |
| 1년 | 15일 | 1,722,488원 |
| 3년 | 16일 | 1,837,320원 |
| 5년 | 17일 | 1,952,153원 |
| 11년 | 20일 | 2,296,650원 |
| 21년 이상 | 25일 | 2,870,813원 |
1년 딱 채우고 그만두면?
15일은 1년을 채운 그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겨요. 2025년 11월 6일에 입사했다면
- 2026년 11월 5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 15일은 생기지 않아요(1년 미만 연차 11일만).
- 2026년 11월 6일에도 재직하면 → 15일이 새로 생겨요.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에 해석을 이렇게 바꿨어요. 1년 계약직이라면 마지막 날을 꼭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하루치 통상임금
하루치 통상임금은 보통 월급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월급 300만 원이면 하루 약 114,832원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해 3년을 채우면 연차가 16일인데, 5일 쓰고 11일이 남았다면 연차수당은 1,263,157원이에요.
- 그만둘 때 남은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다른 돈과 함께 정산해요.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법대로 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써야 해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도 많아요. 이 경우 입사한 해에는 일수를 나눠서 주고, 그만둘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모자란 만큼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법의 기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르바이트(단시간)는
일수는 같고 하루치가 시간에 비례해요. 주 20시간(하루 4시간)이면 연차 1일은 4시간이고, 1년을 채우면 15일 = 60시간이에요.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지금 연차, 남은 연차, 다음에 생길 날까지 알려 줘요. 그만둘 때 받는 돈 전체는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에서 남은 연차까지 넣어 볼 수 있어요.
참고·면책: 이 글은 입사일 기준, 1년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참고용 계산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