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9억 경계에서 복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
작성 2026-11-02 · 검토 2026-11-02 · 생활비 계산기
8억 9,000만 원짜리 집과 9억 원짜리 집은 가격이 1천만 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상한 복비(중개보수)는 94만 원이나 달라져요. 왜 그런지,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복비는 ’구간 요율’로 계산해요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에요. 주택 매매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면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이면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이면 0.6%, 15억 원 이상이면 0.7%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소득세처럼 경계를 넘은 부분에만 높은 요율이 붙는 게 아니라, 거래금액 전체에 바뀐 요율이 곱해져요. 그래서 경계에서 금액이 계단처럼 한 번에 뛰어요.
| 매매가 | 상한요율 | 상한 복비(1인) | 부가세 10% 포함 |
|---|---|---|---|
| 8억 원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8억 5,000만 원 | 0.4% | 3,400,000원 | 3,740,000원 |
| 8억 9,000만 원 | 0.4% | 3,560,000원 | 3,916,000원 |
| 8억 9,999만 원 | 0.4% | 3,599,960원 | 3,959,956원 |
| 9억 원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9억 5,000만 원 | 0.5% | 4,750,000원 | 5,225,000원 |
| 10억 원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부가세 포함 금액은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의 참고 금액이에요.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예시 1: 8억 9,000만 원 vs 9억 원
8억 9,000만 원은 0.4%라서 3,560,000원, 9억 원은 0.5%라서 4,500,000원이에요. 차이는 940,000원이에요.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내니까, 양쪽을 합치면 1,880,000원이 더 나가는 셈이에요.
예시 2: 1만 원 차이로 90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
기준은 “9억 원 이상“이에요. 8억 9,999만 원이면 3,599,960원인데, 9억 원이 되면 4,500,000원으로 900,040원이 늘어요. 12억 경계도 같은 구조예요. 11억 9,000만 원은 5,950,000원, 12억 원은 7,200,000원으로 1,250,000원 차이가 나요.
가격 협상 중이라면 경계 근처에서 복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다만 계약서 금액을 실제 거래가와 다르게 적는 것은 불법이에요. 또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라서,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어요.
월세는 ’환산 거래금액’으로 바꿔서 계산해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렇게 구한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다음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요.
예시 3: 월세 세 가지
- 보증금 1,000만 원 / 월 50만 원: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상이라 그대로 쓰고, 0.4%를 곱하면 240,000원이에요(한도 30만 원 이내).
- 보증금 500만 원 / 월 30만 원: ×100으로 하면 3,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이에요. ×70으로 다시 계산하면 2,600만 원이고, 0.5%를 곱해 130,000원이에요.
- 보증금 2,000만 원 / 월 70만 원: 9,000만 원 × 0.4% = 360,000원이지만, 이 구간은 한도가 30만 원이라 300,000원이 상한이에요.
참고로 이 글의 요율은 주택 기준이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6년 8월 28일부터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 안에서 협의하도록 바뀌었어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복비 계산기를 써 보세요. 경계 근처 금액이면 “구간이 바뀌면 얼마 차이”인지 함께 알려 줘요. 9억 원은 취득세에서도 중요한 숫자라서, 집을 사신다면 취득세 계산기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주택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계약·청구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요율은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같아요(2026-11-02 확인).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조례(중개보수 요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