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마지막 근무일 정하는 법
작성 2026-11-05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어떻게 세느냐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으니, 그만두기 전에 꼭 날짜를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년은 이렇게 세요.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마지막 근무일)까지가 1년이면 대상이에요.
- 2025년 1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해야 1년(365일)이에요.
하루 차이 비교
월급 300만 원, 2025년 11월 1일 입사로 비교해 볼게요.
| 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 | 퇴직금 |
|---|---|---|
| 2026년 10월 30일 | 364일 | 0원 (1년이 안 돼요) |
| 2026년 10월 31일 | 365일 | 2,934,783원 |
딱 하루 차이로 약 293만 원이 갈려요. 회사와 퇴사일을 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이 되는 날(입사일 하루 전 날짜)보다 앞서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2월에 그만두면 헷갈려요
2025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이 되는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2월 28일이에요. 이때 재직일수는 365일이고,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3,000,000원이에요. 달력의 달 끝 날짜가 다르니 계산기로 날짜를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1년을 넘기면 하루마다 늘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을 넘기면 하루 더 일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 3년(2023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을 채우면 퇴직금은 8,812,389원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금액이에요.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 연차·주말도 재직일수에 들어가요. 출근한 날만 세는 게 아니라 달력 날짜로 세요.
- 수습 기간도 포함돼요. 같은 회사에서 이어서 일했다면 수습 기간도 계속 일한 기간이에요.
-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었다면 최근 1년 치의 3/12을 평균임금에 넣어요. 계산기의 ’더 정확하게’에서 넣을 수 있어요.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하고, 만 55세 전이라면 보통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와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보려면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를 써 보세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세금 떼기 전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