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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에서 하루 모자라면? 마지막 근무일 정하는 법

작성 2026-11-05 · 검토 2026-11-05 · 생활비 계산기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을 어떻게 세느냐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수백만 원 달라질 수 있으니, 그만두기 전에 꼭 날짜를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년은 이렇게 세요.

하루 차이 비교

월급 300만 원, 2025년 11월 1일 입사로 비교해 볼게요.

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 퇴직금
2026년 10월 30일 364일 0원 (1년이 안 돼요)
2026년 10월 31일 365일 2,934,783원

딱 하루 차이로 약 293만 원이 갈려요. 회사와 퇴사일을 정할 때 마지막 근무일이 1년이 되는 날(입사일 하루 전 날짜)보다 앞서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2월에 그만두면 헷갈려요

2025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1년이 되는 마지막 근무일은 2026년 2월 28일이에요. 이때 재직일수는 365일이고, 월급 300만 원이면 퇴직금은 3,000,000원이에요. 달력의 달 끝 날짜가 다르니 계산기로 날짜를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1년을 넘기면 하루마다 늘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년을 넘기면 하루 더 일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요. 같은 월급 300만 원으로 3년(2023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을 채우면 퇴직금은 8,812,389원이에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금액이에요.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 바로 확인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보려면 그만두면 받는 돈 계산기를 써 보세요.


참고·면책: 이 글의 숫자는 세금 떼기 전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 내역에 따라 달라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바로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