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거래 종류를 고르고 금액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법정 상한 복비가 나와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넣어요. 결과는 한쪽(1인)이 내는 금액이에요.
지역별 요율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요. 17개 시·도 조례를 모두 확인해 보니 이 계산기와 같은 요율표를 쓰고 있어요. 조례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열려요.
| 시·도 | 이 계산기 요율과 | 조례 (현행 시행일) |
|---|---|---|
| 서울 | 같음 | 서울특별시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2.12.30) |
| 부산 | 같음 | 부산광역시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5.12.31) |
| 대구 | 같음 | 대구광역시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3.8.10) |
| 인천 | 같음 | 인천광역시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4.11.11)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따름 |
| 광주 | 같음 | 광주광역시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3.9.25)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존 조례 계속 적용 |
| 대전 | 같음 | 대전광역시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4.5.17)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따름 |
| 울산 | 같음 | 울산광역시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5.7.3) |
| 세종 | 같음 | 세종특별자치시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3.4.17) 시행규칙 별표 1을 그대로 따름 |
| 경기 | 같음 | 경기도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5.9.26) |
| 강원 | 같음 | 강원특별자치도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3.9.27) |
| 충북 | 같음 | 충청북도주택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5.7.11) |
| 충남 | 같음 | 충청남도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5.9.30) |
| 전북 | 같음 | 전북특별자치도주택의중개보수조례 (2024.1.18) |
| 전남 | 같음 | 전라남도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4.12.19)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기존 조례 계속 적용 |
| 경북 | 같음 | 경상북도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5.1.1) |
| 경남 | 같음 | 경상남도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4.8.1) |
| 제주 |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주택의중개보수등에관한조례 (2023.5.10) |
상한 기준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000만 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0,000원 | |
| 2억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 임대차 등 | 5,000만 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0,000원 | |
| 1억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매매 0.5%·임대차 0.4% 이내 협의. 토지·상가 등: 0.9% 이내 협의.
계산하기
중개사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주면 돼요. 법으로 정한 상한이라 더 깎을 수 있어요.
200만 원
요율을 깎으면? 0.1%p만 깎아도 50만 원 아껴요.
1인 기준 · 부가세 10% 포함 시 220만 원
매매가 5억 원은 2억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돼요.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고, 중개사와 협의해 더 낮출 수 있어요.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매매가 | 5억 원 | 입력한 금액 |
| 2 | 상한 요율 | 0.4% |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 |
| 3 | 중개보수 상한 | 200만 원 | 5억 원 × 0.4% |
| 4 | 부가세 포함 | 220만 원 | 일반과세 중개사면 10% 추가 |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조례(중개보수 요율표) · 검토일 2026-11-05 · 법령 보기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요율은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같아요(2026-11-02 확인).
협의 시뮬레이터: 요율을 낮추면?
상한 요율에서 0.1%p씩 낮췄을 때의 금액이에요. 요율 협의는 계약 전에 하는 게 좋아요.
| 요율 | 중개보수 | 상한 대비 절약 |
|---|---|---|
| 0.4% (상한) | 2,000,000원 | - |
| 0.3% | 1,500,000원 | −500,000원 |
| 0.2% | 1,000,000원 | −1,000,000원 |
| 0.1% | 500,000원 | −1,500,000원 |
자주 찾는 금액별 복비표 (주택, 상한·부가세 별도)
매매
| 매매가 | 상한요율 | 상한 복비 | 부가세 포함 |
|---|---|---|---|
| 1억 | 0.5% | 500,000원 | 550,000원 |
| 1억 5,000만 | 0.5% | 750,000원 | 825,000원 |
| 2억 | 0.4% | 800,000원 | 880,000원 |
| 3억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4억 | 0.4% | 1,600,000원 | 1,760,000원 |
| 5억 | 0.4% | 2,000,000원 | 2,200,000원 |
| 6억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7억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8억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9억 | 0.5% | 4,500,000원 | 4,950,000원 |
| 10억 | 0.5% | 5,000,000원 | 5,500,000원 |
| 11억 | 0.5% | 5,500,000원 | 6,050,000원 |
| 12억 | 0.6% | 7,200,000원 | 7,920,000원 |
| 13억 | 0.6% | 7,800,000원 | 8,580,000원 |
| 14억 | 0.6% | 8,400,000원 | 9,240,000원 |
| 15억 | 0.7% | 10,500,000원 | 11,550,000원 |
| 17억 | 0.7% | 11,900,000원 | 13,090,000원 |
| 20억 | 0.7% | 14,000,000원 | 15,400,000원 |
전세
| 전세보증금 | 상한요율 | 상한 복비 | 부가세 포함 |
|---|---|---|---|
| 5,000만 | 0.4% | 200,000원 | 220,000원 |
| 7,000만 | 0.4% | 280,000원 | 308,000원 |
| 1억 | 0.3% | 300,000원 | 330,000원 |
| 1억 5,000만 | 0.3% | 450,000원 | 495,000원 |
| 2억 | 0.3% | 600,000원 | 660,000원 |
| 3억 | 0.3% | 900,000원 | 990,000원 |
| 4억 | 0.3% | 1,200,000원 | 1,320,000원 |
| 5억 | 0.3% | 1,500,000원 | 1,650,000원 |
| 6억 | 0.4% | 2,400,000원 | 2,640,000원 |
| 7억 | 0.4% | 2,800,000원 | 3,080,000원 |
| 8억 | 0.4% | 3,200,000원 | 3,520,000원 |
| 10억 | 0.4% | 4,000,000원 | 4,400,000원 |
| 12억 | 0.5% | 6,000,000원 | 6,600,000원 |
| 15억 | 0.6% | 9,000,000원 | 9,900,000원 |
월세 예시
| 보증금 / 월세 | 환산 거래금액 | 상한 복비 |
|---|---|---|
| 500만 / 30만 | 2,600만 | 130,000원 |
| 1,000만 / 50만 | 6,000만 | 240,000원 |
| 2,000만 / 70만 | 9,000만 | 300,000원 |
| 5,000만 / 100만 | 1억 5,000만 | 450,000원 |
| 1억 / 150만 | 2억 5,000만 | 750,000원 |
계산 방법과 예시
중개보수 상한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예시 1: 매매 5억 원
2억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0.4%. 5억 × 0.4% = 200만 원이 상한이에요. 일반과세 중개사라면 부가세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
예시 2: 9억 원 경계
8억 9천만 원은 0.4%라 356만 원, 9억 원은 0.5%라 450만 원. 1천만 원 차이로 복비가 94만 원 늘어나요.
예시 3: 월세 보증금 500만 원 / 월 30만 원
500만 + 30만 × 100 = 3,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라 × 70으로 다시 계산 → 500만 + 2,100만 = 2,600만 원. 0.5%를 곱한 13만 원이 상한이에요(한도 20만 원 이내).
경계 구간 이야기는 9억 경계 복비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언제 내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약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금만 낸 단계에서 전액을 요구받으면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에요.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거래 전에 요율을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부가세 10%는 따로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이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 그 금액에 임대차 요율표를 적용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한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요(2026.8.28 시행 개정 시행규칙). 요건을 벗어나면 0.9% 이내 협의 대상이에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과다 청구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도 조례(중개보수 요율표)
기준·검토일: 2026-11-05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