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기
3년 일했으니 퇴직금은 약 881만 2,389원이에요. 퇴직소득세 10만 630원(지방세 포함)을 떼면 871만 1,759원을 받아요.
881만 2,389원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면 이 세금은 바로 떼지 않고 미뤄져요(과세이연). IRP를 해지해 한 번에 찾을 때 떼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줄어들어요.
더 일하면? 하루 더 일하면 8,041원, 30일 더 일하면 약 24만 1,215원 늘어요.
세금 떼기 전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계산 과정 보기
| # | 항목 | 값 | 어떻게 나왔나 |
|---|---|---|---|
| 1 | 입사일 | 2023.11.1 | 입력한 날 |
| 2 | 퇴직일 | 2026.11.1 | 마지막으로 일한 날(2026.10.31)의 다음 날 (법에서 정한 퇴직일) |
| 3 | 재직일수 | 1,096일 (3년) | 퇴직일 − 입사일 |
| 4 | 평균임금 기간 | 2026.8.1~2026.10.31 (92일) | 퇴직일 전 3개월 |
| 5 | 3개월 월급 | 900만 원 | 월급 300만 원 × 3 |
| 6 | 1일 평균임금 | 97,826.09원 | 900만 원 ÷ 92일 (1전 미만 올림) |
| 7 | 퇴직금 | 881만 2,389원 | 1일 평균임금 × 30일 × 1,096일 ÷ 365 (원 미만 반올림) |
| 8 | 근속연수 | 3년 |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셈 |
| 9 | 근속연수공제 | 300만 원 | 5년까지 1년에 100만 원, 길수록 더 많이 빼 줘요 |
| 10 | 환산급여 | 2,324만 9,556원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3년 |
| 11 | 환산급여공제 | 1,714만 9,733원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800만 원까지 전액) |
| 12 | 퇴직소득세 | 9만 1,490원 | 과세표준 609만 9,823원 × 기본세율 × 3 ÷ 12 (10원 미만 버림) |
| 13 | 지방소득세 | 9,140원 | 퇴직소득세 × 10% |
| 14 | 세금 떼고 받는 돈 | 871만 1,759원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제8조(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제9조(14일 안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 검토일 2026-11-04 · 법령 보기
참고용이에요. 회사 규정, 휴직·병가 같은 빠지는 기간,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월급·일한 기간별 퇴직금 (세전)
| 일한 기간 | 월급 250만 원 | 월급 300만 원 | 월급 400만 원 |
|---|---|---|---|
| 1년 | 244만 5,652원 | 293만 4,783원 | 391만 3,044원 |
| 3년 | 734만 3,657원 | 881만 2,389원 | 1,174만 9,852원 |
| 5년 | 1,223만 4,961원 | 1,468만 1,954원 | 1,957만 5,939원 |
| 10년 | 2,446만 9,923원 | 2,936만 3,908원 | 3,915만 1,878원 |
계산 방법과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 ÷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해요.
- 퇴직일: 법에서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받아서 알아서 맞춰요.
- 받는 조건: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예요.
예시: 월급 300만 원, 2023년 11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퇴직일은 11월 1일, 재직일수는 1,096일(3년)이에요. 8~10월 3개월(92일) 동안 900만 원을 받았으니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9전이에요. 97,826.09원 × 30일 × 1,096 ÷ 365 = 8,812,389원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아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 치의 3/12만 평균임금에 넣어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와 같음). 1일 평균임금은 1전 미만 올림, 퇴직금은 원 미만 반올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음).
자주 묻는 질문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네. 계속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 받으니, 퇴사 날짜를 정하기 전에 입사일부터 꼭 세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몇 날이 남았는지 알려 드려요.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평균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아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기간이 길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오고,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같은 법 제9조).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이 계산기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금을 계산해 "세금 떼고 받는 돈"도 보여 드려요.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이 아주 적어요.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면 세금은 찾을 때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줄어들어요.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다른가요?
확정급여형(DB)은 보통 이 계산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해마다 넣어 준 돈과 그 운용 결과를 받아서 금액이 달라요. 회사에 어떤 제도인지 물어보세요.
평균임금이 평소 받던 임금보다 낮게 나오면요?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하지 않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가이드
계산 근거·출처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제8조(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제9조(14일 안에 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평균임금)
기준·검토일: 2026-11-04 · 전체 기준은 계산 기준·출처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고지·계약 금액은 지자체·거래 상대방·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이에요.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어요.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커도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월세를 복비 계산용 금액으로 바꾼 값이에요. 보증금 + 월세 × 100,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으로 계산해요.
일반과세 중개사는 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는 방식이 달라요.
집을 산 가격, 보통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예요.
취득세·자동차세에 함께 붙는 지방세예요. 교육 재원으로 쓰여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을 살 때 붙는 세금이에요. 85㎡ 이하는 없어요.
집값 과열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에요. 2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높아져요.
집값과 비교해 실제로 내는 세금 전체가 몇 %인지예요.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기한 안에 파는 경우예요.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어요.
현관 안쪽, 우리 집만 쓰는 면적이에요.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평형"은 보통 이 기준이에요.
공급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차의 나이예요.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고, 3년차부터 세금이 매년 5%씩 줄어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받는 제도예요.
빌린 돈(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요.
빌린 돈을 매달 똑같이 나눠 갚고 이자는 남은 빚에만 붙는 방식이에요. 처음에 많이 내고 갈수록 줄어요.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 달에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에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 날짜 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넣어요.
빌린 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끝나면 남은 기간에 나눠 갚아요.
연료 1L(전기차는 1kWh)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계기판 평균 연비를 넣으면 정확해요.